택시기사에게 욕하고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수석 뒷자리에 탄 후 욕설하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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