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욕하고 직원 때린 40대 개그맨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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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욕하고 직원 때린 40대 개그맨 징역행

택시기사에게 욕하고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수석 뒷자리에 탄 후 욕설하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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