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5일 춘천교도소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B(30)씨를 무릎으로 허리와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약 보름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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