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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