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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