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앞에서 호객을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모텔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텔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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