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청구… "최대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행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청구… "최대 징역 10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내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남성은 최근 직장을 잃고 답답한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하거나 출입문 등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고 마음이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