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연 이유는..." 비행 중 여객기 출입문 연 30대 항공법 위반으로 긴급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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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연 이유는..." 비행 중 여객기 출입문 연 30대 항공법 위반으로 긴급 연행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모(30·제주 거주)씨가 경찰조사에서 "실직으로 답답해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구 개방 난동으로 승객 극도의 불안감 호소 이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비상문 바로 옆 자리에 탑승했다.

항공법상 해당 좌석에 탑승한 승객은 비상시에 비상구를 개방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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