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김씨는 범행 직전인 오전 5시37분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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