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그동안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주거복지권 보호·증진,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찾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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