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경찰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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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경찰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진술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직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기 위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면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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