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시에 떨어진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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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시에 떨어진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시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서는 그렇지만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났다"며 "현재 항소가 된 상태다.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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