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34) 씨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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