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경찰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유 씨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 교체나 증인 도피 등 증거 인멸과 관련해 명백한 정황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유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던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증거가 더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유 씨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유 씨가 구속 직전 태도를 바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영장 기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계기가 오로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점, 공범 도피 및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유 씨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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