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돌보는 아동이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어 있는 해당 원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러 명을 보육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게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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