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류 전 최고위원 홍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도 지난 2020년 홍 시장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홍 시장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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