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처우가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이들 간의)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만원씩 배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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