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그동안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2021년 4월 구성된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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