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높이'서 항공기 문 연 30대 남성, 범행동기 '침묵'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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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높이'서 항공기 문 연 30대 남성, 범행동기 '침묵' (상보)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 항공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문을 연 30대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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