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라씨 일당이 4년 가까이 8개 종목 주가를 띄워 7천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올리고 2천억원 가까운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득 의사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병원과 주거지에 이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미술품 갤러리, 투자금을 관리한 장씨의 주거지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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