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가족은 "요양원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기를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로 묶어놓는 등 요양원 내부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A 씨가 입소 한 달 후 요양원을 찾았고, A씨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근에 욕창이 생긴 것을 확인해 요양원에 항의했다.
이를 확인한 A 씨의 가족은 경찰과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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