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폭행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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