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119는 26일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 대신 금연 광고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가 지난 17일 회의에서 민생119의 제안을 고려해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민생119는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창에 반투명 시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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