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들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만진 6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행위를 할 무렵 피해학생들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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