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비급여 확인' 거부 때만 소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의료기술 '비급여 확인' 거부 때만 소송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에서 원칙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송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 시 약관·판례·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 전 신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시 실손보험금 수령 또는 원활한 진료비 반환이 가능하도록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