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티이미지프로)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단체 대표 등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대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별정정 허가 신청사건에서 일부 판사가 신청인의 탈의한 전신사진 또는 외부 성기를 갖췄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법원장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재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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