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해자 초등교사 근무…강득구 의원 “가해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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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가해자 초등교사 근무…강득구 의원 “가해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최근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현행 교원임용제도 역시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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