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표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국민의힘은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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