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라며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간호법 재의요구서에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하며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 간 신뢰는 서로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거나 간호사가 의료기사 일을 대신해서는 안되는 등 업무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진다”며 “진료-간호-돌봄이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려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규율하는 의료법이 기본 역할을 하면서 의료법, 간호법, 돌봄법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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