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