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숙박업소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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