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북한 주민도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는 수가 있는데 현행법상 이런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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