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가량 질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가 아닌 재심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