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2020년 1월 연이어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정 전 교수의 현재 총 형량은 징역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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