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원 떼먹은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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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 떼먹은 임대인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수와 임차보증금 총액 규모를 줄이는 등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 세입자 B씨로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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