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큰 투명창 있고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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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큰 투명창 있고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 출입 가능

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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