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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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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