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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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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