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리볼빙 결제구조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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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리볼빙 결제구조 꼼꼼히 확인해야”

카드사들의 지난달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1조원 가까이 불어난 가운데 출금한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고금리 이자가 청구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리볼빙 이용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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