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5G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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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 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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