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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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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