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팀장급 직원 A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팀장은 지난해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구제된 이력이 있다.
A 팀장은 이번 파면 처분에 반발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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