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은 매우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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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은 매우 부당"(종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단 내용이 면직 사유로 제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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