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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