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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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검찰 "피고인, 계획적으로 피해자 살해…재범 위험성 높아".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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