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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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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