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집시법 개정' 위헌…후쿠시마 시찰단 빈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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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집시법 개정' 위헌…후쿠시마 시찰단 빈손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집시법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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