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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