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청소년과 신체 접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여성청소년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뒤 남성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2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오빠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한 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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