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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