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를 맡아 100억원 가까운 판돈을 끌어모으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천54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탁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알게 돼 월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무실의 관리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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